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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는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별개의 성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의료기관 이용시 1종, 2종에 따라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대상자(수급자)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에서 50%를 경감해주고, 경감액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