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소개

서울실버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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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이동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입소ㆍ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