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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방법
보험급여의종류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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