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소개

서울실버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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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시설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울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